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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업분야 안전관리/진단/평가/인증

근로자 단체 정기교육

근로자정기교육이란?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법정안전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법 규정(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이수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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