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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업분야 안전관리/진단/평가/인증
근로자 단체 정기교육
근로자정기교육이란?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법정안전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법 규정(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이수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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