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진단인증
안전관리업무위탁
안전관리업무 위탁이란?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의 의미 :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안전관리업무 위탁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장관리카드의 작성 및 비치
- 안전관리 상태의 정기점검 및 지도, 조언
안전점검 종류
• 일반안전점검
점검주기 : 월 2회(격 주 단위)
점검인원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요원 2인 1조로 실시
•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 :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 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를 이상인 사업장 :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실시
안전관리 위탁 절차

안전관리 위탁 효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
사업장의 안전비용을 절약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동종재해 예방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관리 위탁 업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지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위험기계 보호장치 설치 지도(수시)
보호구 적격품의 선정 및 착용지도(수시)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연1회,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