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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진단인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 2(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 대상 사업장)
사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1조(제출서류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서류
건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기계약 용량이 300 kw 이상인 사업
1.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이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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