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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진단인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 2(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 대상 사업장)

사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1조(제출서류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서류

건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기계약 용량이 300 kw 이상인 사업

1.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이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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