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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진단인증

공정안전관리컨설팅

공정안전관리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공정안전 보고서 포함내용

공정안전자료

- 위험성 평가

- 안전 운전 계획

- 비상 조치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 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시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장점

전문가의 지식과 최신의 정보에 의한 신속한 작성 지도

시간과 비용의 절약

체계적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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