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련 법안 1년째 국회 계류 중
- dae2728
-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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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지진 관련 법률 개정이 소걸음이다. 관련 법률 가운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나만 지난 4월 개정됐다. 나머지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국회의원 줄줄이 다녀갔지만 무용지물 = 행정안전부와 경북 포항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진관련 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건축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다. 포항지진이 발생하자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들은 지진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상한선 상향 조정 등을 담은 것으로 큰 재산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겐 절실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발의할 때만 요란했지 정작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자고 있고, 상정 여부와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포항시가 지난 1월 국회 재난특별위원회가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의한 9개 법률 제·개정안도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국회 재난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지난 5월 해산했다. 당시 포항시가 건의한 내용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 마련 △소상공인 피해지원 현실화 △지진피해 이재민들의 전세·임대주택지원 확대 △재난발생시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국가지원 대책 △자연재난 인명피해 부상자 기준의 완화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자 임금보전 △장애인 복지시설 피해 및 복구비 지원 일원화 △사립학교 복구비 지원 등이다.
포항 시민들은 "지난해 포항지진이 발생하니까 정치권이 민심을 얻으려 온갖 생색을 다 내더니, 지진 발생 1년이 되도록 관련 법 논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역에서 요구한 각종 사업예산도 대부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다. 국회 상임위에서 소액 반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전체험관 건립은 2021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 대부분이 계류 중이어서 답답하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른 시기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실행력' 강화한 개선대책 내놔 = 그나마 지진에 대비한 종합대책은 실행력을 중심으로 강화됐다. 내진보강도 한층 강화됐고 전국단위 단층조사도 시작됐다.
정부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규모 5.8)이 발생하자 그해 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 이후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진방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크지만 실제 지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실행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올해 5월 24일 수립된 '지진방재 개선대책'이다. 기존 종합대책을 보완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시설물 내진보강 기준이 강화됐고, 전국적인 단층 조사가 실시됐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7년 말 기준 58.3%를 확보했다. 100% 완료 시기도 앞당겨졌다. 학교시설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국립대는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은 이미 내진율을 99%까지 끌어올렸다. 민간시설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시행 중이다. 활성단층 연구를 지난해 시작해 2036년까지 20년간 전국의 모든 단층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포항지진 이전 계획했던 2014년보다 종료 시점이 5년 앞당겨졌다. 특히 경주·포항 등 동남권 단층 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된 단층은 내년까지 우선 공개한다.
지진 조기경보 시간도 기존 15~25초이던 것이 최소 7초까지 줄었다. 규모 6.0 이상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한 사람에게도 지진긴급문자가 강제 전송되도록 했다. 지진 국민행동요령과 지진방재 교육이 확대됐고, 두 차례 전국적인 지진 대피훈련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진 행동요령 안내와 대응 매뉴얼이 개선됐다. 이재민 구호와 복구절차,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 등이 매뉴얼에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대응 매뉴얼은 경험이 축적될수록 견고해지고 세밀해진다"며 "경주·포항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대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선제적 대책 나서 = 포항시는 지난 1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진대책국을 신설했다. 예측·예방, 사전 대비, 지진발생시 대응, 조사·복구 등을 기본으로 한 '365 선제적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첨단 ICT와 사물인터넷 기술, 5G네트워크를 접목한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도 흥해지역 초중고와 도서관 등 11곳에 구축했다. 내년에는 북구 장량·환여동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진 예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지진 전문가 3명을 채용했다. 지하수 관측소 3곳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지진경보장치 12개와 방사선 감지기 3대도 설치한다.
지진에 따른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트라우마 치유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을 2017년 1300억원에 이어 올해 1000억원어치 발행했다. 관급공사의 지역기업 수주 확대에 나서 지난달 말까지 3175건 1308억9500만원이 발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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